「약사법」 제 76조제1항 단서 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 및, ‘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’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자톨정2.5밀리그램 (리바록사반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허가총괄담당관-2096호, 2023.4.5) |
2023.7.3 |
자톨정10밀리그램 (리바록사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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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톨정15밀리그램 (리바록사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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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톨정20밀리그램 (리바록사반)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