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 76조제1항 단서 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 및 ‘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’ 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트라녹스정100밀리그람 (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허가총괄담당관-4162호, 2023.7.4) |
2023.08.03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