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 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 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 제53조에 따라
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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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올피트정10mg, 20mg (아토르바스타틴칼슘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심사조정과-6718호, 2015.11.10) |
2015.12.10 |
*자세한 변경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