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 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 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
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아마돌 ER 서방정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327호, 2016.1.19) |
2016.2.19 |
*자세한 변경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