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31조제15항, 제 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‘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’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오멕실정10밀리그램 오멕실정20밀리그램 오멕실정40밀리그램 (올메사르탄메독소밀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4869호, 2022.8.16) |
2022.11.16 |
세바코정5/20밀리그램 세바코정5/40밀리그램 세바코정10/40밀리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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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바코에이치씨티정5/20/12.5밀리그램 세바코에이치씨티정5/40/12.5밀리그램 세바코에이치씨티정10/40/12.5밀리그램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