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 76조제1항 단서 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 및 ‘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’ (식약처 고시)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아나빅스정 (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허가총괄담당관-6837호, 2022.12.8) |
2023.03.09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