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(총리령) 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「의약품의 품목허가〮신고〮심사 규정」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코비잘나잘스프레이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2432호, 2020.4.21) |
2020.5.21 |
프락신정100mg 크록사신정 아주시프로플록사신주200mg |
효능효과, 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2410호, 2020.4.21)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