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31조제15항, 제 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‘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’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듀오살탄정80/12.5밀리그램 듀오살탄정160/12.5밀리그램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6908호, 2022.11.7) |
2023.2.7 |
세바코에이치씨티정5/20/12.5밀리그램 세바코에이치씨티정5/40/12.5밀리그램 세바코에이치씨티정10/40/12.5밀리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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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나텔플러스정40/12.5밀리그램 아나텔플러스정80/12.5밀리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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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니플러스정7.5/12.5mg 유니플러스정15/12.5mg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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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비스정2.5/6.25밀리그람 코비스정5/6.25밀리그람 코비스정10/6.25밀리그람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