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 단서조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(총리령) 제8조제3항제5호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뉴페낙주사2mL 소페낙주사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7894호, 2018.12.24) |
2019.01.24 |
아주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사1g (세프트리악손(주사)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7891호, 2018.12.2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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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주록손정 (록소프로펜(경구)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7893호, 2018.12.24)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