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 단서조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듀오살탄정80/12.5mg 듀오살탄정160/12.5mg 코비스정2.5/6.25mg 코비스정5/6.25mg 코비스정10/6.25mg 아나탄플러스정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-536호, 2019.01.25) |
2019.02.25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