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(총리령) 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
「의약품의 품목허가〮신고〮심사 규정」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스카렉스정 (피나스테리드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2178호, 2019.4.3) |
2019.05.03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