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 단서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 허가〮신고〮심사 규정」
(식약처 고시)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글루파민서방정500mg (메트포르민염산염 단일제) |
용법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심사조정과-87호, 2018.01.03) |
2018.02.03 |
아나콕스캡슐200mg (세레콕시브 단일제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심사조정과-179호, 2018.01.05) |
2018.02.05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