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(총리령)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, “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”에 대해 허가사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아래 제품에 대해 허가사항을 정정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 정정항목 | 비 고 |
프락신정100mg (오플록사신) |
효능효과 |
허가사항 변경항목 및 변경일은 종전(16.12.6) 지시사항 유지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