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 제1항 단서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제품명 |
제품명 변경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아나포린점안액0.05% (사이클로스포린) |
아나포린점안액0.05% (사이클로스포린)(1회용) |
제품명 (의약품심사조정과- 1936호, 2017.03.24) |
2017.04.24 |
티아렌점안액 (히알루론산나트륨) |
티아렌점안액 (히알루론산나트륨)(1회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