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 단서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 허가〮신고〮심사 규정」(식약처 고시) 제53조에 따라
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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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트라녹스정100mg (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1841호, 2017.03.31) |
2017.04.30 |
아나빅스정 (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심사조정과-2171호, 2017.04.05) |
2017.05.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