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 단서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 허가〮신고〮심사 규정」(식약처 고시)
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안타빌정0.5mg 안타빌정1mg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심사조정과-5375호, 2017.08.22) |
2017.09.22 |
스카렉스정 (피나스테리드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4913호, 2017.08.2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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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나프라졸정20mg 아나프라졸정40mg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4971호, 2017.08.24) |
2017.09.24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