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 단서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 허가〮신고〮심사 규정」(식약처 고시)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테네스정20밀리그램 (테네리글립틴염산염수화물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허가총괄담당관-1547호, 2023.3.15) |
2023.06.14 |
테네스엠서방정10/500밀리그램 테네스엠서방정10/750밀리그램 테네스엠서방정20/1000밀리그램 |
사용상의 주의사항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