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 단서조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(총리령) 제8조 제3항 제5호 및 「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」
(식약처 고시)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 변경내용 | 변경일 |
록미신정 (록시트로마이신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584호, 2016.2.2) |
2016.3.2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