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 제1항 단서 조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(총리령) 제8조제3항제5호 및 「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」
(식약처 고시)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“비스포스포네이트”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 변경내용 | 변경일 |
칼플러스정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6356호, 2016.11.21) |
2016.12.21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