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(총리령)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아미클란정375mg 아미클란정625mg 아미클란듀오정500mg 아미클란시럽 아미클란듀오시럽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2293호, 2017.04.21) |
2017.05.21 |
씨타졸정100mg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2294호, 2017.04.2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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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나빅스정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2298호, 2017.04.21)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