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 단서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 허가〮신고〮심사 규정」(식약처 고시)
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아나딘연질캡슐0.5mg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심사조정과-3683호, 2017.06.13) |
2017.07.13 |
아키놀연질캡슐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3395호, 2017.06.16) |
2017.07.16 |
아나본주 아나본정150mg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심사조정과-3770호, 2017.06.16) |
2017.07.16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