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썬카정5mg (타다라필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3739호, 2017.07.03) |
2017.08.03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