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 단서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 허가〮신고〮심사 규정」
(식약처 고시)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트라녹스정100mg (이트코나졸고체분산체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심사조정과-5129호, 2017.08.09) |
2017.09.09 |
썬카정20mg (타다라필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심사조정과-5132호, 2017.08.0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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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아맥스정100mg (실데나필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심사조정과-5135호, 2017.08.09)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