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제3조 및 동 고시 제 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아미클란듀오시럽 아미클란시럽 아미클란정375mg 아미클란정625mg 아주네틸마이신황산염주사100mg 아주네틸마이신황산염주사액150mg |
효능∙효과, 용법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 4767호, 2017.08.16) |
2017.09.16 |
아미클란듀오정500mg 스토젠정 |
효능∙효과, 사용상의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 4767호, 2017.08.16)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