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33조, 제37조의3, 제42조제5항 및 「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」제10조에 따라 공시한 ‘16년 문헌재평가 결과와
관련하여 아래 제품에 대해 허가사항을 정정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정정항목 |
변경일 |
아미클란시럽 |
용법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 |
허가사항 변경항목 및 변경일은 종전(17.8.16)의 지시사항 유지 |
아미클란듀오시럽 아미클란정375mg 아미클란정625mg 아미클란듀오정500mg |
사용상의주의사항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