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 단서 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제3호 및 동 고시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레스피렌정 (지페프롤염산염) |
효능∙효과, 용법∙용량 (의약품안전평가과-6319호, 2017.10.31) |
2017.11.30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