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 및 동 고시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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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가렉신주 (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) |
효능∙효과 (의약품안전평가과-95호, 2018.01.04) |
2018.02.04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