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 단서 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 허가∙신고∙심사 규정」 (식약처 고시) 제53조에
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엑손정 엑손SR정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2003호, 2018.03.30) |
2018.04.30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