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(총리령)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아주록손정 (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관리과-1206호, 2021.2.16) |
2021.3.16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