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(총리령)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「의약품의 품목허가〮신고〮심사 규정」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피타반정2밀리그램 (피타바스타틴칼슘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309호, 2021.1.15) |
2021.4.15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