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(총리령) 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「의약품의 품목허가〮신고〮심사 규정」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아주시프로플록사신정250mg 아주시프로플록사신주200mg (시프로플록사신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3745호, 2021.6.18) |
2021.9.18 |
엑손정 (에페리손염산염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3796호, 2021.6.22) |
2021.9.22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