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(총리령) 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‘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’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코비스정2.5/6.25mg 코비스정5/6.25mg 코비스정10/6.25mg (비소프롤롤푸마르산염·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4084호, 2021.7.2) |
2021.10.02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