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 단서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 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 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 제53조에 따라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모나린정0.1밀리그램 (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) |
용법용량 (허가총괄담당관-3080호, 2021.5.11) |
2021.6.11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