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 단서 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(총리령)」 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허가〮신고〮심사 규정」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아주스타정 40/5mg 아주스타정 40/10mg 아주스타정 80/5mg (텔미사르탄·암로디핀베실산염) |
용법·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(허가총괄담당관-6920호, 2021.11.9) |
2021.12.9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