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31조제12항 및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(총리령)」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다나콕스정30밀리그램 (에토리콕시브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5527호, 2021.9.14) |
2021.12.14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