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제5호 및 제12조, 「의약품의 품목 허가〮신고〮심사 규정」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로스틴정5밀리그램 로스틴정10밀리그램 로스틴정20밀리그램 (로수바스타틴칼슘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6293호, 2021.10.25) |
2022.1.25 |
크레트롤정10/5밀리그램 크레트롤정10/10밀리그램 크레트롤정10/20밀리그램 (로수바스타틴칼슘, 에제티미브)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