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 단서 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 허가〮신고〮심사 규정」 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세바코정5/20밀리그램 세바코정5/40밀리그램 세바코정10/40밀리그램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허가총괄담당관-7815호, 2021.12.16) |
2022.3.16 |
세바코에이치씨티정5/20/12.5밀리그램 세바코에이치씨티정5/40/12.5밀리그램 세바코에이치씨티정10/40/12.5밀리그램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허가총괄담당관-7813호, 2021.12.16)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