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31조제12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제5호 및 제12조, 「의약품의 품목 허가〮신고〮심사 규정」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글리파겐주20ml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7844호, 2021.12.31) |
2022.3.31 |
소페낙주사(디클로페낙나트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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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주네틸마이신황산염주사100mg 아주네틸마이신황산염주사액150mg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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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주아미카신황산염주사250mg 아주아미카신황산염주사500mg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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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신주(황산이세파마이신)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