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 76조제1항 단서 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 및 ‘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아주셀론캡슐1.5밀리그램 (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허가총괄담당관-2767호, 2023.5.4) |
2023.08.02 |
아주셀론캡슐3밀리그램 (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)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