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33조 및 제42조제5항 및 「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」 제9조에 따라
'스트렙토키나제·스트렙토도르나제' 성분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과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,
「약사법」 제31조제12항, 76조제1항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제3호, 제12조 및
「의약품의 품목 허가·신고·심사규정」 제53조, 「의약품 재평가실시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
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스토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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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능·효과, 용법·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8403호, 2023.12.4) |
2024.1.4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