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 단서 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
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(식약처 고시)
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 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아주록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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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상의 주의사항 (허가총괄담당관-6166호, 2023.10.6) |
2024,1,6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