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33조 및 제42조제5항 및 「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」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레스피렌시럽5밀리그람/밀리리터 (지페프롤염산염) |
효능·효과, 용법·용량 (의약품안전평가과-7070호, 2023.10.11) |
2023.11.11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