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31조제15항, 제76조 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
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
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아나프라졸정20밀리그램 (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) 아나프라졸정40밀리그램 (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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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상의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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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3.27 |
아주오메프라졸캡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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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로시드정20-1100밀리그램 제로시드정40-1100밀리그램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