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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주약품 제품의 허가변경 소식
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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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안전한 제품사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「약사법」 제76조 1항 단서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

제8조제3항 및 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 

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  아  래  -

 

해당제품

변경내용

변경일

심바트정20밀리그람
(심바스타틴)

용법·용량, 

사용상의 주의사항
(허가총괄담당관-299호, 2024.1.15)

2024.4.16

 

 

 

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