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31조제15항, 제76조 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
제8조제3항 제5호, 제12조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에 관한 규정」
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크레트롤정10/5밀리그램 |
사용상의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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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4.23 |
크레트롤정10/10밀리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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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레트롤정10/20밀리그램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