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(총리령)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, 아래와 같이 “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”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아주시프로플록사신주200mg 크록사신정 프락신정100mg |
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6717호, 2016.12.06) |
2017.01.06 |
*자세한 변경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