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 단서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 허가〮신고〮심사 규정」(식약처 고시)
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아나리카캡슐75mg 아나리카캡슐150mg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2065호, 2017.04.11) |
2017.05.11 |
코비스크정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심사조정과-2319호, 2017.04.12) |
2017.05.12 |
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