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사법」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 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 허가.신고.심사 규정」
(식약처 고시)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 변경내용 | 변경일 |
로스틴정10mg 로스틴정20mg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심사조정과-162호, 2017.1.6) |
2017.2.6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