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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주약품 제품의 허가변경 소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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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허가사항 변경지시] 점안제 제품명

Ajupharm 2017.04.18 14:23 조회 수 : 373

 

「약사법」 제76조 제1항 단서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에 따라 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아 래 -

 

제품명

제품명 변경

변경내용

변경일

아나포린점안액0.05%

(사이클로스포린)

아나포린점안액0.05%

(사이클로스포린)(1회용)

제품명

(의약품심사조정과-

1936호, 2017.03.24)

2017.04.24

티아렌점안액

(히알루론산나트륨)

티아렌점안액

(히알루론산나트륨)(1회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