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
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아주시프로플록사신주200mg (시프로플록사신(염산염)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심사조정과-5587호, 2017.08.31) |
2017.09.30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